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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대상자 세금 납부는 얼마나?

로인탐구 2022. 4. 29.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 세금 납부는 얼마나?

국민연금을 매월 받는 분들은 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국민연금은 퇴직자에게 중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세금 내라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연금의 성격에 따라 받는 연금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과세 대상?

이자/배당 소득, 연금 소득, 근로/사업 소득 및 기타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공적연금도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과세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에는 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많은 종류의 연금이 있다.

국민연금 세금납부액

모든 연금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1년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금이 없고, 2002년 소득공제가 시작될 때 납부한 보험료만 연금 수령 시 과세된다. 소득에서 공제된 금액은 당시 비과세이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과세됩니다. 즉, 전체 연금소득 중 2002년에 보험료가 납입된 부분만을 선택하여 이 부분만 과세 연금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연금은 기본 연금과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노령연금에 과세할 때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여 받는 연금이지만, 기초연금은 별도로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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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과되는 세금은?

30년을 일했다면 연금은 보통 150만 원 정도, 연 180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내야 할 세금이 1000만 원 정도라면 연간 내야 하는 세금은 11만 원 안팎에서 월 1만 원 미만이다. 연금 소득은 공제 대상이 많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공제 외에 약 150만 원의 개인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과세소득이 7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이 1,500만 원 정도라면 연간 36만 원의 세금을 징수하고 연금을 받을 때 3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국민연금 대신 사적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개인 사적연금에 대해 연말에 세금 공제를 받은 경우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변액연금과 같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연금상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연금저축과 IRP 개인퇴직연금을 연금계좌라고 하며, 퇴직금을 이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좌에 예치하면 나중에 세금을 낼 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다만, 1800만 원을 모두 넣으면 모든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축할 때 세금 공제로 받는 모든 것은 연금을 받을 때 과세됩니다.

 

연금 수령 시 과세 기준

연금 계정에는 퇴직 급여, 세전 추가 지불, 세후 추가 지불 및 사업 소득이 포함됩니다. 55세 이상이면 금융회사에 신청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시작할 때 세금 공제 없이 첫 번째로 납입하는 금액이 가장 먼저 번 돈입니다. 저축할 때 세금이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고 추가 지급액이 모두 소진되면 다음 퇴직금이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일시적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RP나 연금저축에 넣어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금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퇴직소득세율 x 70%에 30% 할인이 적용됩니다. 10년이 지나면 퇴직소득세율 40% x 60% 할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받는 연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됩니다. 즉, 연결세에 포함되지 않고 단일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혜택이 더 크다.

 

세액공제 없이 가산금 및 퇴직급여를 소진한 경우 3순위 출금에서 가산금 및 4차 출금에서 세금과 영업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이때 금융회사는 수령한 연금의 3.3~5를 지급한다.5%의 연금소득세를 공제한 후 나머지는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제3조 및 제4조 탈퇴기준에 따라 수령한 연금 금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급 연금액이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금융회사에서 세금을 공제해 징수를 종료할 수 있어 신드롬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전 세계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만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시고,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1회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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