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을 통째로 읽으시면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가 궁금하신 분들 이 글을 모두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에서 모두 공유하겠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은 7월 18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청년 내일 저축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 청년내일적금신청 바로가기
내일 청소년 저축계좌 제출서류
신청 기간: 7월 18일 ~ 8월 5일
- 신청 시작 후 2주 이내(7.18~29),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원칙,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공통 구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급여 지급(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 참여(변경) 신청 → 저축 계약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5. 금융정보 등 제공에 대한 동의
6. 소득 및 재산 신고
7. 현장등록 시 신분증
8.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청인 및 신청인의 신원
이 서류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시 화면에 표시되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수 소득증빙 서류
1. 근로 소득이 있는 자
(1) 상근직 : 재직증명서>
(2) 일용직
◈고용보험 일용근로증명서 또는 근로임금 확인서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근로 증명서 / 해당 서류 미제출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급여 이체 명세서 또는 급여 이체 계좌 입금 전표
2. 사업 소득자
(1) 기타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탁계약
◈ 홈택스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도 제출 가능합니다.
(2) 농업, 임업 및 축산업
◈ 농업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 확인서, 축산 허가증, 등록 증명서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
◈ 쌀(밭) 직불금 확인서 등
(3) 어업소득
◈ 어업인 근로 활동 및 소득 신고서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 확인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서류
재산 조사 증빙서류
재산 조사와 관련된 증거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 → 주소를 달리하는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장 운영시 상가 임대차 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 서류
부채 관련 서류는 부채가 있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법원 판결, 조정 및 조정 합의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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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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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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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⑥ 소득‧재산신고서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⑧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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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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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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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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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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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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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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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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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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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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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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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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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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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발급처: 지자체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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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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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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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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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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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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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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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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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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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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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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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장애인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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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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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정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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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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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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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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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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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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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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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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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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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 가구 심사서류
◈ 장애인/장애인 부양: 장애 증명서
◈ 법적 한부모: 한부모 증명서
◈ 탈북자 : 탈북자 등록증명서
◈ 조부모, 다문화, 3자녀 이상 가족(신청자 자녀에 한함),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주,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주 :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 저축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는 서류 : 직업 증명서, 고용 급여 확인서, 고용 보험 일일 근로 내역서, 노동 활동 및 소득 신고서, 최근 3 년간의 경제 활동 기간을 확인하는 급여 이체 내역서
보시다시피 챙겨야 할 서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잘 챙겨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를 공유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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