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식 증여 방법 및 증여세 부과 기준
주식에 투자하는 이들에게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하락은 투자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금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아이들에게 주식을 줘야 할 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식 투자자의 경우 직접 주식을 증여하거나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의 계좌에 주식을 예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식을 증여하면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은 증여액이 아닌 자녀의 이익으로 계산된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아이들에게 주식을 주면 평소보다 더 많은 주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재산금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를 평균하여 산정하므로 1~2일의 주식 하락이 증여세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늘은 자녀를 위한 증여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증여 방법 및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주식 증여 방법
자녀에게 주식을 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현금을 기부하고 받은 현금을 사용하여 주식을 직접 구매하는 현금증여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받는 사람의 계좌인 자녀의 계좌로 입금하는 주식증여 방법입니다. .
▣ 현금 증여
자녀의 주식계좌로 현금 이체 → 주식 매수 → 증여세 신고
▣ 주식 증여
매입한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대체출고 → 증여세 신고
현금 증여 vs 주식 증여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세금공제 대상이 되며 과세하지 않아도 된다. 미성년자는 10년 이내 2000만원, 성인이면 500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현금, 부동산, 주식 등을 기부하는 경우 개인에 대한 공제 한도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2000만원, 5000만원은 모두 합산하여 본인부담금에 포함됩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공제 한도는 현금을 주든 주식을 주든 동일합니다.
(증여 비과세 금액과 기간)
증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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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직계존속 (자녀 만19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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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직계존속 (자녀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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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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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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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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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자녀의 증여 비과세한도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성년인 자녀의 증여 비과세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또한 주식 증여의 장점은 증여 후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상장주식 2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재산을 차감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1년 후 주가가 3000만원까지 오르더라도 1000만원을 추가로 가산한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증여세의 범위에 주식 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투자수익률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동일금액의 현금 3,0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에서 공제한 2,0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식 증여, 증여세 징수 기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갑자기 주식 가치가 올라가서 내야 할 증여세가 부담된다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현금 선물과 달리 주식 선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까지입니다.
물론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도 증여를 취소할 수 있지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줄 때 증여세는 그것을 받는 자녀가 내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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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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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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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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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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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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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초과 ~ 5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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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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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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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초과 ~ 10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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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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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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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초과 ~ 30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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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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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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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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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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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00,000원
|
-
주식증여 증여세 금액 = [(증여금액 - 2,000만원) X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
예를 들어 6월 13일에 주식을 기부했다면 증여세 신고 마감일은 5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즉 3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증여를 취소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까지 주식을 증여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사실 증여세가 없어도 세금신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자녀가 증여주식을 사용할 때 자금출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고,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은 무심코 부모 명의의 계좌로 분류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명 계좌로 간주시 징벌적 과세
이러한 상황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부모가 관리를 인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의 주식 거래가 활발할수록 부모의 차입금 계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일반적으로 15.4%가 부과되지만, 부모의 차명 계좌로 볼 경우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9%의 징벌적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재산에 가치를 더하면 재산가치에 대한 부모의 기여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 증여세가 불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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