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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대상 및 지급액

로인탐구 2022. 8. 29.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대상 및 지급액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구직활동을 하다가 남은 급여기간이 50% 이상 남아 있으면 조기 고용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전 고용 수당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고용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날수를 계산하여 실업급여의 50%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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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조기고용수당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잠재적인 근로자의 조기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다. 다만,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에 성공한 직후에는 받을 수 없으며, 퇴직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재취업은 새로운 회사에 취직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을 할 때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고용 수당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방법에 따라 진행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급액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조기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안정된 직장에 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 사업을 할 때 지급하는 수당이다.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래 포스팅을 통해 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취업수당 신청 대상?

그렇다면 조기취업수당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첫째, 지원자는 두 가지 주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인 신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또한 적어도 절반의 기간 동안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일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이는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해 직장에 복귀한 날로부터 최소 15일의 시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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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다만, 다음 아래의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을 제한한다.

 

(1) 사업체의 마지막 소유자 또는 관련 소유자가 적격 수령인의 최종 이직시 소유자와 합병 또는 분할되거나 다시 고용되어 사업주를 인수하는 경우

(2) 실업신고일 이전에 고용을 약속한 사용자가 고용한 상황

 

12개월 이상 사업을 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접수기간 동안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조기 재취업 수당 제외 대상

수급권자가 재취업일 또는 영리 목적의 창업일 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기 재직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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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 수당 지원 내용?

그렇다면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조기취업 수당 금액은 매일 받는 구직급여 금액에 미지급 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가 1일 30,000원이고 30일 동안 무급이면 (3X30)/2 = 450,000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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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조기취업수당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지원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2)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근로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자영업자만 해당되는 서류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의사항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은 재취업일 또는 영리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2개월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취업수당은 수취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시 주의 사항

자영업을 하기 위해 조기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당시 자영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영업에 대한 최소 1회의 실업 확인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 수당을 받기 전에 회사에 재입사하거나 이전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재취업일 전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하며, 자영업자는 재취업일 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고용.

※ 학습지 교사, 텔레마케터, 보험 설계사, 채권 추심원 등도 자영업자로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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