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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로인탐구 2022. 9. 15.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2022년 9월부터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이 개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보험 부담은 다소 높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약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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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요건이 엄격해짐에 따라 부양가족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지역 피보험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전에 미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고용주와 지역 이용자를 중심으로 2022년 9월 구조조정을 앞두고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시다.

 

지역 가입자 - 보험료 산정기준

▣ 소득 점수 폐지(정률제 도입)

기존에는 지역 가입자들이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눈 뒤 해당 부분의 점수에 일정 금액을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직장가입자 보다 높은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2022년 9월부터는 피보험자와 동일한 소득에 6.99%를 곱한 정액 정률제가 시행되며, 직장 가입자와 일한 6.99%의 보험료가 적용된다.

 

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을 6.99%로 통일하면 종합소득 3,860만원의 경계에서 소득 3,860만원 미만의 대부분이 건강보험료가 소폭 낮아지고 3,860만원은 대부분 지금과 동일하게 부담하게 된다.

 

연 소득 3,850만원(38등급, 월 소득 약 3,208,333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별 포인트 제도에 따르면 현재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224,803원(1천95점 × 205.3원)이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개편하면 월 소득 3,208,333원 × 6.99%의 보험료율을 월 224,262원에 적용하여 소득보험료를 소폭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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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보험료 공제 범위 확대

구조조정 대상에는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 대상도 포함된다. 현재 기본재산공제액은 (구간별로 500만원~1350만원 상당)이 다르며, 나머지 금액만 건강보험료로 청구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편되면 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을 빼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자동차보험료 인하

차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차량가액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는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하거나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어도 차량가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편시 4000만원 미만은 건강보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차량 가치는 차량의 현재 가치이며 대부분의 제품과 마찬가지로 출시 후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량 가치가 계속 하락합니다. 구매가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나 구매 후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최저 보험료 기준 변경

재산 보험료 공제 확대, 소득 점수 폐지, 자동차 보험료 인하와 같은 개혁은 건강 보험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연 소득 100만원 미만의 최저 보험료는 1만4650원 부과됐지만 산정 기준 개편과 함께 연 소득 336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최저 보험료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19,500원으로 약 4000원 가량 인상됐습니다.

 

현행 : 14,650원 (연소득 100만원 미만)

개편 후(2022년 9월부터) : 19,500원(연소득 336만원 이하)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과 최근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험료가 인상된 가구는 최소 보험료는 2년만 지불합니다. 그리고 향후 2년 동안 인상분의 절반만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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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 가입자 - 보험료 산정기준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개정되면 월 급여를 초과하는 추가 소득이 있는 사람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월 추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 기준이 현행 34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추가 소득에는 임대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및 연금 소득을 포함하여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본인만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 소득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건강보험료만 부과한다.

 

투잡 또는 N개의 직업을 가진 근로자는 추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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