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 (납부시기, 기간, 방법, 세금공제 등 안내)
자동차세 조회, 납부시기, 기간, 방법, 세금공제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읽어주시면 자동차세 조회, 납부시기, 납부방법을 비롯하여 세금공제 방법에 대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세금공제 관련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자동차세는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도로 손상세, 소비세의 특성도 겸비한 세금으로 자가용에 30%의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일반 차량세 납부 주기는 연 2회이며, 차량세 조회방법, 납부기한,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정기납부기간
1차 납부 기간: 6월 16일~30일
2차 납부 기간: 12월 16일~31일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 세금은 6월에, 7월 하반기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은 12월에 결산한다. 자동차세를 1년간 1회 납부하는 연납신청도 있으며, 연납신청을 할 경우 세금을 9.15%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대상 vs 과세대상?
✔ 납세자 의무자 - 과세표준은 연 2회(6월 1일, 12월 1일)이며 자동차등록증 소유자로 등록된 자에게 부과됩니다.
✔ 과세대상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부에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은 과세 대상입니다.
차동 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Wetax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Wetax에 로그인 후 "신고하기"에서 "자동차세"로 이동하여 "자동차세 납부 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클릭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 중 자동차세 총액은 지방교육세의 30%를 차지한다. 총자동차세를 계산하는 공식은 [배기량 * CC당 세액 * (1 - 경감률)] * 130%입니다. 즉, 배기량이 적은 자동차를 오래 운전할수록 자동차 세금이 낮아집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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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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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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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당 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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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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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당 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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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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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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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당 24원
|
1,600cc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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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당 200원
|
세율은 해당 주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율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털에서 자동차 세금 계산기를 쉽게 찾아 예상 세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
|
경감률
|
연차
|
경감률
|
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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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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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차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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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
0%
|
8년차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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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
5%
|
9년차
|
35%
|
4년차
|
10%
|
10년차
|
40%
|
5년차
|
15%
|
11년차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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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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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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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5%감면받기 위한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자동차
*감면내용*
자동차세 연 5%감면
*자동차세감면적용시점*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인증샷 승인 후 혜택부여 시점부터
(단,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록차량 만)
※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신청하기
|
6월과 12월은 일반적인 자동차 세금 달입니다. 세액공제를 원하시면 연납신청이 가능하고, 정기납부만 원하시면 납부기한 잊지 마세요!
자동차세 조회, 납부시기, 계산방법 및 세금공제 등을 공유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상단의 글들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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