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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부터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변경

로인탐구 2022. 9. 1.

2022년 9월부터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변경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퇴직한 부모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집계 기준이 강화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변경 관련 썸네일


이르면 2022년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제도가 시행되면 피부양자 기준이 높아져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 신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부양가족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가 되며, 이 경우 평생 건강보험료로 매달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씩 납입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2년 9월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과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부터 변경되는 건강 보험 피부양 자격 기준


소득

현재 소득 기준은 연간 3400만 원 미만이다. 다만, 2022년 9월로 예정된 2단계 건강보험료 제도가 시행되면 연소득 기준이 2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산을 보지 않고 피부양자 신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부양가족이 되려면 보건복지부 규정에 명시된 모든 소득, 재산 및 결합된 재산 +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9억 원 이하 재산기준은 현행 기준과 동일하다. 9억 원의 목표주가는 시가 기준으로 약 19억 원이지만, 19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하위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기준은 공시 가격의 60%입니다.

 

재산 + 소득 합산 기준

일부 기준은 부와 소득에 별도로 적용되지만 다른 기준은 결합됩니다. 현재 재산+소득 총액 기준은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 원)이며,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한 연간 소득은 1000만 원 미만이다. 다만, 오는 2022년 9월 시행될 예정인 2단계 건강보험료 제도가 조기 시행되면 재산+소득 합산 기준이 연간 1000만 원 이상 소득으로 상향된다.>

 

과표 3억 6000만 원의 시가는 약 7억 5000만 원이다. 즉, 2022년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건강보험료 제도를 적용하면 시가 7억 5000만 원,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 이상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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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제외 기준

✔종합 과세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 과세소득이 2000만원 이하 1000만 원 초과하면서 재산세 3억 6000만 원 초과 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1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을 경우 부양가족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단, 프리랜서 등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부양가족으로 남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기준 변경


국민연금 소득 반영률

또 다른 변화는 국민연금 소득 반영률이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 반영률은 30%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을 통해 월 100만 원을 받는 경우 연간 소득을 1200만 원으로 설정하는 대신 30만 원만 100만 원에 반영되고, 360만 원을 연소득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 30%인 국민연금 소득 반영률이 50%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소득 기준은 2000만 원으로 낮추지만 국민연금 소득 반영률이 높아지면 피부양자 자격 심사 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소득에는 금융소득, 영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연금소득이다. 연금소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연금, 군인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제외된다.

 

공적연금이 1년에 2,000만 원(월 167만 원 이상)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 피보험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등급별 포인트에 포인트별 단가(2022년 기준 205.3원)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38등급 소득 : 연간 3,640만 원 이상 ~ 3,860만 원 미만(1.95점)

39등급 소득 : 연간 3,860만원 이상 ~ 4,100만 원 미만(11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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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료 감면 조치


재산 증여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될 경우 지불해야 하는 건강 보험료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산/소득을 줄이는 것입니다. 집이나 현금 등 자산을 기부하거나 지출하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등급에 따라 1점당 단가를 적용하고 합산하여 산정한다. 단, 증여할 때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료가 낮고, 재산을 받는 사람은 더 높을 수 있다.

 

사적연금 이용

국민연금은 소득에 반영되고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금저축과 IRP는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세의 대상이 되며,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포 괄시로 과세됩니다.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인상하는 것도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들 중 가장 좋은 것은 비과세 연금입니다. 비과세 연금 자체에는 이자 소득세나 연금 소득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세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시금 연금의 면세 한도액은 1억 원이다. 은행 계좌나 주식에 1억 원이 있으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단, 1억 원을 비과세로 1회성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적립된 연금은 세금, 소득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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