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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사업(버스, 택시는 물론 유류비까지)

로인탐구 2022. 7. 16.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사업(버스, 택시는 물론 유류비까지)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교통비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한다. 교통비는 임산부 명의의 신용카드(수표)로 교통카드로 지불하며 지하철, 버스, 택시, 자가용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료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임산부도 교통비 70만원 지원받는다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 거주자로 등록된 임산부로, 임신 3개월(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7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는 올해 신청자가 약 4만 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신청

 

신청은 ▴온라인 또는 ▴서울시 출산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거주지 관할 지역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일부터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 BC, IBK사)의 카드사 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거나 "국민행복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가 없으신 경우, 카드 신청 후 카드사를 통해 직접 교통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비 결제 후에는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니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임신 중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부 24 맘 편한 임신 신청서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임산부를 위한 서울시 교통지원'(7월 1일 이후)을 먼저 신청하여 임신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지원을 위한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외국인 제외)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fertility.do) ※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필요

 

온라인 신청 5부제

시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생년월일에 따라 5부 조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7월 1일(금)
1, 6
7월 2일(토)
2, 7
7월 3일(일)
3, 8
7월 4일(월)
4, 9
7월 5일(화)
5, 0
7월 6일(수) 이후
모두 가능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방문신청

 

방문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신청 시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본인 확인 및 임신 확인증(산부인과에서 발급)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출산 후 신청 시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분증,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대장, 가족관계 증명서 등)와 휴대폰 또는 아동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및 자가용(LPG, 전기차 포함)의 연료비를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임신 중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상 생년월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출산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생년월일(아이의 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경기도 임산부 100만 원 지원

이것은 아직 서울에만 적용됩니다. 유승민 의원의 경기도지사 총선을 앞두고 당선되면 경기도 임산부 교통비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도지사 전파위원회가 접수한 정책 권고안 중 경기도 임산부 교통비 보조금 정책 등 8개 우수 정책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8대 우수정책을 선발했기에 개인적으로는 아직 희망을 버리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경기도 임산부 교통비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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