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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 (22년 최신)

로인탐구 2022. 7. 23.

공직사회에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중 공무원의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공공기관만이 법적 혜택을 누리는 것 같아 불공평해 보이지만 공공기관이 먼저 시행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로 퍼지지 않을 테니 하루빨리 일반 기업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무원의 임신·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살펴보자.

공무원 임신 출산 육아지원 정책 썸네일

공무원 출산 관련 지원 정책

출산 휴가

공무원은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출산 후 휴가는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 44일 전부터, 쌍둥이 이상일 경우 59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쌍둥이 이상을 낳으면 최대 120일까지 휴가를 낼 수 있다. 이 경우 산후 휴가기간은 6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출산 휴가도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유산 및 사산이 있는 사람

40세 이상 출산자

사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단,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하였다.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사업(버스, 택시는 물론 유류비까지)

임신 후 휴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임신 관련 검사를 위해 1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언제라도 매일 또는 반나절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검진 휴가는 건강진단서 등 소명자료가 필요하지 않으나, 연속 3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검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검진 휴가를 처음 신청할 때 임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지원 정책 배우자 출산 휴가

공무원 본인 외에 배우자가 출산한 공무원은 최대 1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업무상의 이유로 연차휴가를 10일 연속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일의 휴가 후 6일의 휴가를 혼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지원 정책 모성보호 육아

구 분
내 용
목적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휴가 및 병원 진료
사용 시간
임신 기간 중 매일 2시간씩 사용 가능
 
(단,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여야 함)
서류 제출
최초 신청 시에 한해 제출
 
(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게 휴가 및 입원을 위해 주어지는 휴가로, 임신 중에는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은 1일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시간 사용은 지각이나 일찍 퇴근하는 등 근무 시간 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기간을 처음 신청할 때는 진단서, 임신확인서, 모성 수첩을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 시간

구 분
내 용
목적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여 공무원의 육아를 위함
사용 시간
매일 2시간 사용씩 사용 가능
 
(단, 1일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여야 함)
사용 가능 기간
자녀 1인당 각 24개월 내 사용 가능
 
(단, 자녀가 2명인 경우 동시 사용 불가)

만 5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남녀 모두)을 위한 휴가입니다. 각 어린이는 24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2명 이상의 어린이가 있는 경우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일 최대 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모성보호시간과 같이 1일 4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육아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 1회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

 

휴가 일수는 연간 10일입니다. 가족 돌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자녀와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 시부모, 조부모 및 손자녀를 위한 것입니다. 급여는 최대 3일 동안 지급되며 그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이용사례

구 분
내 용
휴가 일수
연간 10일
사용 대상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급여 지급
3일까지는 유급, 이후는 무급
사 유
어린이집, 학교 등 공식적인 행사 참여
교사와의 상담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 손자녀의 병원 진료 동행
어린이집, 학교 등 휴원, 휴교
질병, 사고 등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필요

- 어린이집, 학교 등 공식행사 참석 시

-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상담하는 경우

-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및 손자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

- 어린이집, 학교 등이 휴교일 때(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포함)

- 질병, 사고 등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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