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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 대출 신청방법 총정리

로인탐구 2022. 4. 30.

lh청년전세 대출 신청방법 총정리

LH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전세와 월세 인상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소 복잡해 보일수 있지만 한번 제대로 신청해 본다면 lh관련 주거 복지 정책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대학생, 구직자, 19-39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글로벌 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청년전세대출-신청방법

LH청년전세대출이란?

LH청년전세대출은 청년들이 살 집을 구하면 LH가 중간에 참여하고 집주인과 글로벌 계약을 맺고 전세로 다시 대출을 해준다. 여기서 LH의 경우 대출 가능한 지원 한도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원가능 주택면적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기타 지역
1인
60㎡ 이하
120백만원 / 호
95백만원 / 호
85백만원 / 호
2인
75㎡ 이하
150백만원 / 호
120백만원 / 호
100백만원 / 호
3인
85㎡ 이하
200백만원 / 호
150백만원 / 호
120백만원 / 호

 

☞ 정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지원금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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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자격

신청자격은 LH청년전세임대 3순위(평균 월 소득의 100% 미만) 분들이 해당하는 자격 기준으로 1순위는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보호종료 아동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원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 2,3순위가 결정됩니다.

 

선택가능 유형으로 19-39세/대학생/취업준비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만 19~39세 : 고시일 기준 현재 만 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미혼 청년

 

2) 대학생 : 공고일 현재 미혼이며 2022년 복학 예정이며 현재 만 19세 이하 대학생 또는 만 39세 이상 대학생으로 재학 중입니다.

 

3) 취업준비생 : 고시일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자, 대졸 또는 고졸자로서 자퇴한 지 2년 이내,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이상인 자.

 

※ 세부 지원 자격

지원하기 전에 유형을 선택하는 것 외에도 특정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총자산 2억 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미만 청년 2) 월 소득 100% 3,589,957원 이하 청년.

 

제출서류!!

LH청년전세대출-메인홈페이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년전세임대 입주 안내문을 보시면 안내문과 함께 제출된 PDF 파일 또는 HWP 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에서 제공하는 공통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LH가입센터 제공 공통서류 : 개인정보이용규정 및 제3자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자산소유자 확인서

 

개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내용) 요약/사본

 

적용대상 : 대학생증명서/장애인등록증명서/최종학교졸업증명서/건강보험자격증명서

 

개별 제출을 제외하고 LH에서 보내는 모든 양식은 인쇄, 수기, 사진 촬영을 거쳐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신청할수 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기간

보통 신청방법은 LH청년전세대출 공고가 나오고 난 뒤 신청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집 물색을 하기 시작하고 집이 확정이 된다면 LH에서 보낸 법무사와 집주인, 공인중개사, 본인 등 계약 체결을 한 후 입주를 하게 되는 방식이다.

 

신청절차

입주신청 -> 자격확인 -> 대상자 선정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권리분석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지역본부) -> 입주

 

임대조건

(이미지)

LH청소년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200만원을 기본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위 표와 같이 찾으시는 부동산의 임대에 따라 금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 임대보증금이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연 1.0%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우대율이 적용되는 다른 영역

1) 평균 월 소득의 50% 미만을 버는 사람 -0.5%

2) 장애인 및 장애 가족의 자녀 -0.5%

3) 1명의 자녀 -0.2%, - 0.3% 3자녀 이상 -0.5%(단, 최저금리는 1.0%)

 

임차료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보증금 : 기본 200만원 + 75만원 (3개월 임대료)

월세 : [(6000만원 - 275만원) x 1.5% / 12] = 71,560원

 

즉, 집주인에게 월 250,000원, LH에 71,560원입니다. (임대료 지급보증이란?)

(임대료 보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 : 기본 200만원 + 300만원 (12개월 임대료)

 

월세 : [(6000만원 - 500만원) x 1.5% / 12] = 68,750원

 

월세는 집주인 25만원, LH 6만8750원이다.

 

임대료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 : 기본 200만원 + 300만원 (12개월 임대료)

월세 : [(6000만원 - 500만원) x 1.5% / 12] = 68,750원

 

월세는 집주인 25만원, LH 6만8750원이다.

 

임대 기간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해서 결혼을 하면 2번의 재계약 후 2년마다 7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갱신일이 임박하여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부분당 할증율이 적용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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