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 대출 신청방법 총정리
LH청년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전세와 월세 인상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소 복잡해 보일수 있지만 한번 제대로 신청해 본다면 lh관련 주거 복지 정책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대학생, 구직자, 19-39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글로벌 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청년전세대출이란?
LH청년전세대출은 청년들이 살 집을 구하면 LH가 중간에 참여하고 집주인과 글로벌 계약을 맺고 전세로 다시 대출을 해준다. 여기서 LH의 경우 대출 가능한 지원 한도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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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능 주택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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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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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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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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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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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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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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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백만원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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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백만원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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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백만원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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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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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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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백만원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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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백만원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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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백만원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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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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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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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백만원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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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백만원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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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백만원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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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지원금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입주 자격
신청자격은 LH청년전세임대 3순위(평균 월 소득의 100% 미만) 분들이 해당하는 자격 기준으로 1순위는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보호종료 아동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원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 2,3순위가 결정됩니다.
선택가능 유형으로 19-39세/대학생/취업준비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만 19~39세 : 고시일 기준 현재 만 19~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미혼 청년
2) 대학생 : 공고일 현재 미혼이며 2022년 복학 예정이며 현재 만 19세 이하 대학생 또는 만 39세 이상 대학생으로 재학 중입니다.
3) 취업준비생 : 고시일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자, 대졸 또는 고졸자로서 자퇴한 지 2년 이내,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이상인 자.
※ 세부 지원 자격
지원하기 전에 유형을 선택하는 것 외에도 특정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총자산 2억 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미만 청년 2) 월 소득 100% 3,589,957원 이하 청년.
제출서류!!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년전세임대 입주 안내문을 보시면 안내문과 함께 제출된 PDF 파일 또는 HWP 파일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LH청약센터에서 제공하는 공통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LH가입센터 제공 공통서류 : 개인정보이용규정 및 제3자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자산소유자 확인서
개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내용) 요약/사본
적용대상 : 대학생증명서/장애인등록증명서/최종학교졸업증명서/건강보험자격증명서
개별 제출을 제외하고 LH에서 보내는 모든 양식은 인쇄, 수기, 사진 촬영을 거쳐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신청할수 있다.
신청기간
보통 신청방법은 LH청년전세대출 공고가 나오고 난 뒤 신청을 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집 물색을 하기 시작하고 집이 확정이 된다면 LH에서 보낸 법무사와 집주인, 공인중개사, 본인 등 계약 체결을 한 후 입주를 하게 되는 방식이다.
신청절차
입주신청 -> 자격확인 -> 대상자 선정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 권리분석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지역본부) -> 입주
임대조건
(이미지)
LH청소년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200만원을 기본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위 표와 같이 찾으시는 부동산의 임대에 따라 금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 임대보증금이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연 1.0%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우대율이 적용되는 다른 영역
1) 평균 월 소득의 50% 미만을 버는 사람 -0.5%
2) 장애인 및 장애 가족의 자녀 -0.5%
3) 1명의 자녀 -0.2%, - 0.3% 3자녀 이상 -0.5%(단, 최저금리는 1.0%)
임차료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보증금 : 기본 200만원 + 75만원 (3개월 임대료)
월세 : [(6000만원 - 275만원) x 1.5% / 12] = 71,560원
즉, 집주인에게 월 250,000원, LH에 71,560원입니다. (임대료 지급보증이란?)
(임대료 보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 : 기본 200만원 + 300만원 (12개월 임대료)
월세 : [(6000만원 - 500만원) x 1.5% / 12] = 68,750원
월세는 집주인 25만원, LH 6만8750원이다.
임대료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 : 기본 200만원 + 300만원 (12개월 임대료)
월세 : [(6000만원 - 500만원) x 1.5% / 12] = 68,750원
월세는 집주인 25만원, LH 6만8750원이다.
임대 기간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해서 결혼을 하면 2번의 재계약 후 2년마다 7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갱신일이 임박하여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부분당 할증율이 적용되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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