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판결 후 의료비 보상 방법
교통사고는 보상도 중요하지만 일단 다치면 치료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해자나 보험사와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치료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일정 기간 요양을 받아야 하는 장기요양의 경우 의료비 지급 등의 문제로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 아니면 평생의 후유증 때문에, 혹은 치료가 끝난 후에도 사건을 처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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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판결 후 의료비 보상 방법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나 판결로 사고가 종료될 때까지 보험회사나 회사에서 자동으로 입원비를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합의나 소송 없이 최소 5년 이상 치료에만 집중하는데, 이 경우 상황에 따라 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결제 기간 내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치료 중 상태가 호전되면 장애자금과 간병비 부분이 감액되며,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아예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고발생일로부터 1~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3년 이내에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에서 2년 사이에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중 하나는 법원의 건강진단을 위한 입원기간이 사고일로부터 2년 내지 3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약 3년 정도 입원하면 퇴원 후 진찰과 치료비를 계산하여 평생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마비 환자는 연간 약 1500만원, 편마비 환자는 약 1000만원, 하반신 마비 환자는 연간 약 600만원을 받습니다.
1년에 1500만원을 30년 더 살 수 있다고 계산하면 판결문에서 4억5000만원이 치료비로 계산된다. 물론 중도 이자는 판단시 차감됩니다. 소송이 종료된 후에도 이미 지불한 향후 치료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복용량은 환자의 상태나 합병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건강 진단은 장애, 간병인의 필요 및 향후 치료 비용을 고려합니다. 참고로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환자의 경우 입원 중 간병비를 제외하고 월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법원 건강진단 간호비용의 결정기준
간호환자는 주로 식물인간 상태,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경직성마비, 보행장애, 보행불능, 심각한 뇌손상을 가진 환자를 말한다. 간병환자는 일반 상해사고와 달리 장기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사나 공제회는 생각보다 친절하지 않고, 판사와 법원은 냉정한 판단을 내린다.
✔.식물인간의 경우 1.5~2명의 간병인을 수용합니다. 여명은 약 30%가 인정되며, 수명이 짧을수록 간병인이 더 많이 인식합니다.
✔.마비가 있으나 치료를 받은 후 다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되면 간호를 인정하지 않고 장애율의 35%만 인정한다.
✔.양안 실명의 경우 2~4년 간 간병인을 인정합니다. 그 후에는 일반적으로 0.5명 미만의 구급대원이 인증됩니다.
✔.하반신 마비의 경우 약 1년 6개월에서 2년 동안 단일 치료를 받습니다. 이후 새벽까지 0.5케어가 허가된다.
✔.하지의 마비는 0.5명 또는 1명의 간병인과 함께 기대 수명의 70-80%를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0.5의 케어가 허용됩니다.
✔.50~60% 편마비로 혼자 서거나 앉을 수 없는 경우 간병인의 승인을 받습니다. 빛의 최대 70%가 허용되지만 일반적으로 50%에서 60% 사이입니다.
✔.구급대원의 약 40~60%가 경추 손상으로 인한 경추 사지마비를 가진 구급대원으로 간주됩니다. 향후 치료비는 보통 연간 500만원 안팎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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