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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 반환 거부시 대처방법!

로인탐구 2022. 5. 4.

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 반환 거부시 대처방법!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거부할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이것은 종종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월세 보증금을 내지 않을 때는 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모으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도 사무실도 없이 살기는 힘들겠죠. 월세나 전세를 원하는 조건으로 받기가 쉽지 않고,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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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쉽게 받는 방법은!!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은 만기가 되면 자연스레 반환된다. 하지만 새 임차인에게 물건을 인계하거나 시설의 파손이나 각종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등의 사유로 새 임차인이 제때 반납하지 않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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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대비해 임차인이 반드시 취해할 행동입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월세 및 전세권 설정하기

✔ 보증보험 가입

 

다만, "전입신고 + 확정일자"은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지만 다른 방법은 비용이 발생되고 절차가 복잡해 간혹 누락되거나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월세 보증금이 적다면 입주를 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됩니다.

 

다만, 임대차신고법에 따르면 2021년 6월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에 최종신고를 해야 한다.

 

전세,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대응법?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1개월 전에 임대인(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계약이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1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며,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에 언급된 알림은 내용증명, 카카오톡, SMS 또는 음성을 권장합니다. 구두로 하면 서로의 기억력이 다를 뿐만 아니라 생각의 차이로 인해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 행동요령

1. 내용증명 게시!!

정해진 기일까지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 증빙만 제시하면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내용증명을 위한 특별한 법적 형식은 없으나 인터넷 및 기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합법적으로 하겠다고 알리는 것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보증금을 받지 않았으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가 되므로 법원의 결정에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협력한다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2. 지급 명령 신청!!

임대차계약서 및 내용증명에 근거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감정적 다툼이나 주택 하자 등으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의 심각한 낭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대방의 노력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보증금을 내지 않더라도 이사할 때 이사를 가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이전은 당사자 간에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할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 설정 등록"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하는 것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약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만, 보증금을 제때 받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보장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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