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재가동을 위한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면 서울시가 소상공인 재건을 위한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서울 소상공인 재창업을 위한 재기발판 고용장려금 지원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여는 소상공인에게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 정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다양한 지원금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자 및 지급조건
2020년 후에 폐업하고 다시 문을 여는 소상공인은 서울에서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2년에는 신입사원 채용 후 3개월부터 지원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지급조건은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간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2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은 입사 3개월 후인 5월에 고용장려지원금을 신청하고, 입사지원이 된 5월부터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합니다. 8월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면 고용장려금이 제공된다.
지원에서 제외
✔비영리단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고용장려금 지급 전 신규채용자 퇴직(지원 후 3개월 이내)
✔신청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을 공적기간 취업장려금 지원기간(청년취업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으로 인정하는 경우
✔신청기간(신청 후 3개월 이내)이 확정되어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지원금 혜택 을 받은 경우(소상공인의 혜택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음)
접수 시간 및 방법
2022년 5월 10일 화요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서를 받습니다. 신청서는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등록 정보는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신청서류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위임장(위임은 기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가족에 한함)
제출 및 증빙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 폐업사실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대표자 가족으로 신청 위임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요컨대 2020년 이후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2022년 신입사원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서울시 중소기업재개취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고용정책과(02-2133-5437, 9341) 또는 자치구 주무관에게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가 중소기업 재가동을 위한 고용 인센티브를 지원함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위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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