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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시행

로인탐구 2022. 5. 1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시행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때 기존 양도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 공약 중 다주택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면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 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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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양도세는 토지, 건물, 주식 등의 부동산과 그 밖의 부동산 권리(양도권, 매매권 등)를 양도하여 개인이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계산 바로가기

 

양도세는 양도 당시 과세대상 부동산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며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번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의 목적은 양도주택의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공급을 늘리며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양도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표


양도세는 누진세이며 양도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집니다.

 

  •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과세 되는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12.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21.1.1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감면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계산방법

 

양도세 중과 대상

세법개정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익(소득)이 발생하면 무거운 양도세를 내고 20%~30%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

양도세 중과 대상


이에 따라 많은 다가구 소유자가 인상된 세금을 내지 못하고 집을 팔지 못하게 되어 새 정부는 다세대 소유자에게 1년 동안 높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다가구 소유자가 세금을 20~30% 절약하고 주택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시기

양도세 면제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부터 시행돼 내년 까지 1년간 시행된다.

 

당초 공약은 2년의 시범기간을 원칙으로 했지만 1년, 이후 1년 연장, 1년만 연장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5월 10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거나 양도등록을 하면 양도세 및 공제기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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