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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특인 처리 합의 시 "꼼수" 주의사항

로인탐구 2022. 7. 13.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계약 기준보다 특별 또는 특별 요율을 적용하여 더 나은 거래에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와 유족을 더 걱정하듯 계약 기준보다 특인을 적용하면 보상금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손해보험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임의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보험사 내부절차는 현행 보험관련법령상 근거가 없어 보험금 청구를 줄이고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활용돼 보험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 특인 철리 합의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사 특인처리 합의 시 주의사항!!

보험사 말대로 약정기준 대신 특별할인율을 적용하면 보험금이 더 높아진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회사를 운영하고 투자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해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해야 하는 회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보험회사에서 특인 처리 시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피보험자 또는 그 피부양자 및 유족이 동의할 때 "꼼수"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아 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보험사 특인처리시 다양한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에서 대표적 방법 외에 다른 정책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는 사람만이 당하지 않는 보험사 특인처리에 대해 살펴본다.>

 

보험사 특인 이란?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보험사 약관에 명시된 공식 계산

📍 법원에서 금액 계산.

 

일반적으로 법원이 산정하는 금액, 보험사가 산정하는 금액은 계약식에 따라 보험사가 산정하는 방식보다 높다. 위자료, 이자 공제 방식, 사업 손실, 소득 계산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법원이 산정하는 금액은 매우 높지만 평균 차이는 보험사 정책과 30% 정도 차이가 난다.

 

💡 교통사고, 판결 후 의료비 보상 방법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특별요율로 지급하겠다고 하면 약관이 아닌 법원이 산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것은 첫 번째 함정입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특별요율을 적용하고 법원이 보험금액을 산정하더라도 100%를 지급하지 않고 10~20%를 차감하고 80~90%만 지급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산정한 보험금액이 1억이라면? 법원 기준에 따라 선택하면 일반적으로 1억 3000만 정도 나온다. 보통 초기 합의에서 보험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에 갈 때 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액을 재계산해 모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그것이 그것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경우 소송에서의 계산 방식은 금액의 100%가 나오지 않고 보통 80~90% 정도만 나옵니다.

교통사고가 난 상황

 

 특인 처리 진행 과정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사는 왜 법원의 보험금 산정 방식을 통해 금액을 산정하고 소송에서 80~90%만 지급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보험회사는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액의 80~90%만 지급되며 이는 거의 모든 보험사의 내부 기준이자 제도입니다.

 

사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100% 지급한다면 소송을 합의로 끝내는 것이 더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실패하고 소송을 제기해도 손해를 봤다면 보험사는 100%를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보험사는 특수인으로 계산된 금액을 100% 지급하지 않는다.

 

💡 교통사고 격락손해 청구 방법

 

따라서 피해자가 100% 승소한 후 받은 금액의 10% 또는 20%만 양보한 후 소송을 통해 해결하지 않거나 끝까지 나머지 금액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안 처리의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 보험사들은 법정에서 특별요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계산한다고 하지만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따라서 특별요금으로 약정하더라도 피해자와 그 가족 또는 고인의 가족은 수익금의 10~20% 이상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먼저 법원에서 위자료 기준은 1억 원이다. 그러나 보험사는 여전히 위자료를 8000만 원으로만 계산하고 있다. 10%를 빼면 2000만 원이 넘는 이익에 해당한다. 이 모든 금액과 이자 및 변호사 비용을 모두 양도하면 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교통사고로 법정시비가 붙다

보험사에서 설정한 과실, 소득, 장해율, 향후 치료비 등은 어떻게 되나요? 이 모든 것은 실제로 보험 회사가 소송 가치로 계산한 금액일 뿐입니다. 결국 특인 처리를 해도 10%, 20%만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 교통사고 합의 행동 요령 꿀팁

 

특히 보험사가 교통사고 과실률을 산정할 때 참고하는 '자동차사고 과실율 산정기준'은 블랙박스 상용화 이전의 기준에 따라 작성됐다.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함 차이가 너무 커서 소송을 제기할 때와 비교하여 과실비율 계산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중상이나 사망의 경우, 보장 금액은 과실 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특임으로 합의가 되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조건보다 금액이 많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고 순이익을 잰 후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지급이 급하지 않다면 예상 합의금의 절반만 받고 나머지 합의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속 치료를 받거나 보험사와 계속 싸워도 절대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

 

실제론 흑인이 보험사의 꼼수에 가깝다는 반론이 지배적이다. 약관에 의한 보험금 산출도 자의적인데, 그나마 더 쳐준다며 제시한 예상 판결액도 실제 법원 판결과는 차이가 클 때가 많기 때문이다. “특인은 소비자가 웬만하면 소송을 꺼린다는 점을 이용해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제시하는 보험금”이라며 “결국 보험금을 깎고 소송도 피하려는 용도”라고 지적한다.

 

💡 자동차 사고 자차보험 할증 기준 바로 알기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말을 믿더라도 경미한 사고는 큰 피해를 입히지 않지만 중상이나 사망의 경우에는 전문가나 변호사를 선임한 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과 이익을 고려하여 합의 또는 소송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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