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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에 세금이 붙는 저축성, 사망보험금 과세 대상

로인탐구 2022. 8. 8.

보험금에 세금이 붙는 저축성, 사망보험금 과세 대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실비보험으로 입원비를 청구하거나 골절진단비나 암진단비를 청구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대부분의 보장성 보험료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모든 보험 청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정 상황에서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과세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 보험금의 세금 과세를 살펴 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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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에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

보험료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의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험금에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의외일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소득세를 냅니다. 저축보험, 연금보험, 퇴직저축보험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저축보험을 10년 이내에 해지하면 이익이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소득은 이자소득세의 15.4%가 원천징수되며,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금융소득과 합산하면 연결금융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축성 보험 수익은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또는 기타 신체적 상해로 인해 받은 급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소득세를 내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10년 이상, 일회성 보험료 1억원 미만 저축보험, 사망시까지 연금 지급, 사망 시 만료되는 생명보험계약 및 연기금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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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에 세금이 붙는 저축보험

다음으로 고려할 사항은 저축성보험에서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황이다. 보험료를 납부한 후 10년 이내에 보장을 취소하고 혜택을 받으면 위에서 설명한 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르다면?

보험금에 세금이 붙는 저축성 보험


보험에 관해서는 보험계약자의 성명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귀속에 대해 과세됩니다. 세무 당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여부를 최종적으로 누가 보험료를 납부했는지에 따라 결정합니다.

 

부모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자녀가 적절한 보장을 받으면 부모의 돈이 자녀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보험 계약자가 지불 기간 동안 사망하고 상속인이 혜택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미리 현금으로 증여를 신고하고 그 자금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향후 보험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 시점은 과거 증여 신고 시점이기도 하므로 증여 시 10년 총액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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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에 세금이 붙는 경우

 

생명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구분됩니다.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같으면 돈을 받았어야 할 수익자가 사망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이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는 상속인은 상속세를 내야 한다.

 

계약자 ≠ 피보험자 ≠ 수혜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다른 경우에는 수익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보험금이 타인의 수익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하지만 수익자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합니까? 엄밀히 말하면 수혜자가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급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보험자로 알려진 재산은 수혜자에게 속하므로 가상 유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가상상속(상속상속재산)은 상속되지는 않지만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과세의 공정성을 위해 유산세가 과세되는 재산입니다.>

 

계약자 = 수익자 ≠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는 동일하지만 보험의 대상인 피보험자만 다른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A가 아내 B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수익자가 자신이면 지급인과 수취인이 모두 남편 A이므로 이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 보험 지불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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