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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격락손해 청구 방법

로인탐구 2022. 5. 15.

교통사고 격락손해 청구 방법

종종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수리비나 리스 비용이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다만, 인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는 사고로 차량이 된 차량의 사용가치 상실도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차가 파손되면 수리를 해도 사고 이력이 남고 중고차로 팔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동차보험 격락손해 산정 기준!!

사고이력이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가액의 손실로 인한 피해를 "격락손해", "감가손", "감가상각손", "시세하락손"이라고 합니다. 보험 회사는 "격락손해"이라는 용어를 가장 자주 사용합니다. 모든 자동차 보험에는 충돌 피해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험사에서는 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험회사에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격락손해 청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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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고 이력이 있는 모든 차량은 시가 이하로 판매됩니다. 그러나 사고에 연루된 모든 자동차가 충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 때문에 먼저 약관에 있는 자동차보험의 재물배상기준에 대해 살펴 보아야 합니다.

 

충돌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손상된 차량이 5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수리가 차량 가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시장 가격 손실을 인식합니다. 여기서 차량가치는 주행거리, 사고이력, 관리상태, 부가옵션, 조정 등이 적용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자동차보험 격락손해 보상 기준!!

충돌 손상에 대한 보상 비율은 차량이 운송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출고 후 1년 이내일 경우 수리비의 20%, 출고 후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보상금액 수리비의 15%, 2 5년 초과 5년 미만은 10%입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출고 후 3년 안에 교통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500만원에 이른다면? 이 경우 5년 이상 미배송으로 인한 충돌 피해 보상 및 차량 가치의 20%를 초과하는 수리 비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으로 수리비의 10%인 50만원을 보통 지급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도색이나 범퍼와 같은 단순사고가 아닌 차량의 메인프레임이 파손된 경우, 출고된 지 5년이 넘은 차량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리비가 20% 미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보험사로부터 감액 보상을 받았더라도 실제 감액 금액과 동일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격락손해보상 “신청 자격”

 

차량출고 8년(사고일 기준) 이내의 차량, 중고차 시세가 400만원 이상인 차량

상대방 과실이 70 % 이상인 피해차량

사고난지 3년이내 이신분 (현재일 기준, 차를 팔았어도 가능)

수리비용이 국내차는 150만원 이상, 수입차는 300만원 이상인 차량

단순 교환 및 판금은 격락손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

차량이 사고로 엔진이나 주요 골격 부품 등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면 정상적인 운행을 위한 기능적, 기술적 수리가 완료되어도 외부 충격을 흡수, 분산시키는 안정성이나 내식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수리한 후 기능상의 이상이 없는지, 파손된 부분이 차량의 본체에 해당하는지, 잠재적인 장애물이 남아있을 정도로 심각한 파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파손 상황 판단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격락손해 청구 방법

교통사고로 가치가 떨어진 중고차는 자동차보험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나요?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 충돌 피해가 실제 피해와 너무 다른 경우 소송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붕괴 피해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 변호사 선임 없이 소액재판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리스 또는 리스 차량도 치명적인 손상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취득 계약을 받아야 합니다.

 

➤ 소송을 통하여 격락손해 보상 청구시

연식 및 수리비에 관계없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보상 가능

실제 발생한 시세 하락 조사후 청구 가능

보상은 법원 명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수리비는 사고 당시 중고차 시세의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적일로부터 5년 이내의 차량에만 유효

유지비의 10~20%만 보상 (붕괴피해 청구시 추가 보상 가능)

 

➤ 격락손해보상 “필요서류 안내”

 1. 자동차 등록증

(차량 판매 시, ①매매계약서 ②자동차 등록원부 주민센터, 구청, 차량사업소 발급)

2. 보험금 지급내역서 or 보험사고 사실확인서

3. 자동차 수리사진 및 부품(공임비 포함)내역서

4. 격락손해 평가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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