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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아끼는 절세 방법

로인탐구 2022. 6. 2.

종합부동산세 아끼는 절세 방법

부동산 세금 기준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집을 사고 팔 계획이라면 염두에 두어야 할 날짜가 있습니다. 6월 1일 부터 종합 재산세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올해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인지,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기준 ➤ 과세기준일 : 6월 1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세가 12월에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고, 연말에 대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종합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집주인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따라서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고 6월 2일 이후에 사는 것이 재산세를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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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소유하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12월에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종합부동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1주택자인 경우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면 그 집이 없어져 재산세가 0원입니다. 집의 매매 날짜가 5월 31일이라면? 집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매각일이 6월 2일인 경우 과세표준이 되는 6월 1일 이후에 매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도인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6월 1일에 매각이 완료되면 주택의 소유자인 구매자는 6월 1일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구매자가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기준➤기본공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부세도 함께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두 번 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람이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또한 재산세로 납부하는 세금은 대부분 상속세를 내더라도 공제됩니다.

종부세 예상금액

 

종부세는 1인당 6억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값이 6억원을 초과할 때 낸다. 기준가격은 국토교통성이 고시한 가격을 따릅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경에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공시가격을 확인하면 올해의 세율을 추정할 수 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 가격 알리미 바로 가기

 

새 정부가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소문이 있지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먼저 2022년 세금 부과 시 공시가격 인상을 고려하여 2022년 공시가격 대신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두 번째는 현재 100%인 공정 시장 가치 비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비율은 세금을 조정하기 위한 필터와 같아서 지금 100%에서 95%로 낮추면 징수되는 세금도 줄어들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줄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징수기준 ➤추가공제 + 세액공제 우대

1인 사업자의 경우 납세의무 계산 시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하면 11억원을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지 않는 한 주택소유자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보유기간 및 보유연령에 따른 보유기간 및 연령별 공제 등 독신자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5년 20%, 10년 40%, 15년 50%, 70년 40% 공제됩니다. 다만, 보유기간공제와 연령공제를 반복하여 적용할 경우 공제율은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종합 부동산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

5억원의 추가공제는 단독주택 소유자 1인만 적용되며, 부부의 경우 1인당 6억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즉, 단독주택은 11억원 이하, 부부는 12억원 이하로 세금부담이 없다.

 

그럼 1주택 소유자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에 무조건 할인이 있고, 최대 1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가 유리할까요? 공동명의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13억원의 70% 이상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개인사업자는 14억원 이상 시가의 50% 이상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세액공제는 단독명의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할지, 부부가 함께 사용할지 선택할 때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좋다.

종합부동세 단독명의가 유리한 경우

 

부부 공동명의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주택자에 한해 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는 공동명의 1주택자도 신청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특별세를 신청하면 1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과세특례 신고일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다만, 특별세를 신청할 때 누구에게나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후 공제와 연령,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좋다. 공동소유의 경우 지분이 다른 경우에는 더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자기자본이 5:5이면 둘 중 하나를 납세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납세자를 지정할 때는 노인과 함께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은 동일하므로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에는 차이가 없으나 연령에 따라 공제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가 납세자가 되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총 부동산 세금은 얼마입니까? 공시가격 13억원의 아파트가 있는데 세금감면이 없는 경우 공정시가율이 100%에서 95%로 낮아져 1인 소유의 경우 약 82만원, 1인 소유의 경우 82만원 정도 부부 공동명의 경우 최종 세금으로 약 32만원(1인당 16만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적으로 두 번째 주택 소유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시행 시기와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내용의 세제안이 통과되면 현재의 일반적인 예측은 새 집이 이전되어 일시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 소유자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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