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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안줄때, 반환거부시 대처 방법!

로인탐구 2022. 5. 4.

장기수선충당금 안줄때, 반환거부시 대처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임대 부동산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다 이사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이사를 하면 모든 면에서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드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장기수선 충담금이란?

아파트, 사무실과 같은 다가구 주택은 월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관리비에는 주차비, 승강기이용료, 관리직원 급여, 장기유지보수 수당이 포함됩니다.

 

장기 유지 수당은 건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되었을 때 하자보수,결함 수리, 교체 등을 위해 미리 적립해 두는 자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거부시 행동요령


☞ 정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지원금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볼수 있어요.....!!

 

📌 생계급여 대상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 lh청년전세 대출 신청방법 총정리

 

📌 출소자 긴급지원금 신청 방법 및 혜택

 

아파트 단지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효용가치를 높이는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에는 도색, 엘리베이터 교체 및 지붕 방수를 위한 월별 유지보수 비용에 일정 금액이 포함됩니다.

 

장기 유지보수를 위한 적립금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 월 5,000~20,000원 정도이며, 월정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적립위원회를 두지 않고 징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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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종류 및 가입조건:가입방법 내 집 마련의 꿈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전세제도로 월세보다 훨씬 비싸지만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

 
아파트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서 매월 납부하는 장기유지관리수당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검색하면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는 누가? 임차인 내고있다면?

장기 유지 수당은 거주하는 아파트를 수리하고 수리하는 데 사용되는 돈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파트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돈이 수리, 수리 등에 남는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건물주다. 따라서 장기수선수당을 지급하는 자가 주택의 소유자(임대인, 임대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월납부금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면 당연히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다가구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장기 수리비는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장기유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 반환을 거부하면?

매월 세입자를 대신하여 지불하므로 입주 시 환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집주인이 제때 지불하지 않거나 새 세입자가 이사할 때 집주인은 지불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가 장기 유지 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 반환 거부시 대처방법!

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 반환 거부시 대처방법!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거부할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이것은 종종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1. 내용 증명을 보낸다!! 그 이유는?

집주인에게 장기 유지 보수 수당이 몇 년 및 몇 달 안에 환불될 것이라는 증거를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 등을 거치게 된다는 협박(?) 문구도 함께 넣는 것이 좋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로 수행됩니다.

 

  • 소송에 대한 심리적 압박
  • 소송에서 우위를 점한다.

 

요즘은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내용증명 대신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했고 상대방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2. 민사소송!! 결점!

 

내용증명을 보내도 제때 반납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안할 때 실질적인 이점이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기 유지보수 한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vs오피스텔vs상가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받는다??

장기수선지원금 누계기준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다. 따라서 아파트의 경우에도 300세대 이상만 누적 가능합니다.

 

또한, 오피스텔도 300세대 이상이어야만 적립됩니다. 단, 상가는 아파트가 아니므로 점포수에 관계없이 적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민사채권이므로 10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임대기간 중 경매, 상속, 증여, 매각 등의 사유로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임차인)이 장기유지관리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세대주택관리법에서 지급인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자의적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측면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락되었거나 청구되지 않은 장기 유지 보수 수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법에 따른 세입자 돈일 뿐만 아니라 집주인을 대신해 이자를 내지 않아도 원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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