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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싸인하면 안되는 보험 서류들

로인탐구 2022. 8. 10.

함부로 싸인하면 안되는 보험 서류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보험사는 사고나 질병에 필요한 서류와 정황을 보고 이의가 없으면 추가 조사 없이 최대한 빨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서면 심사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류는 즉시 지급이 아닌 검토 및 지급을 위해 전달되며, 보험금 심사팀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여 현장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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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현장조사 후 즉시 서명을 하십시오. 보험사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사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이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수로 계약자에게 불리한 서류에 잘못 서명하면 보험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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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시 보험 지급과 관련되지 않은 문서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는 개인정보이용동의, 진료기록 열람 동의, 진료조언 동의, 지급확인 등 현장조사 시 각종 서류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배상하는 데 동의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이 없는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회사가 의료기록 조회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의료기록 열람 동의서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의료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사실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지연된 지급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보험회사에서 급여 지급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진료기록 열람동의서에 사용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비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서명하지 않고 보험 회사에 사용 출처를 명확히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민감한 개인의 의무기록을 임의로 조회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서명 없이 보험회사에 직접 어떤 의료기록이 어느 병원에 있는지 문의한 후 피보험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해 전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 사인하고 있는 남성


현장 조사 동의시 절대 서명하지 말아야 할 문서

면책조항 동의서, 면책조항 확인서 또는 보험금 미지급 확인서가 포함된 문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십시오. 이 문서에는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배상 계약에는 종종 서명자가 피보험자가 접수되지 않더라도 향후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불이행 계약이 포함됩니다.

 

만일 면책 동의서에 서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면책 동의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지급 다는데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례별로 서명해야 하는 서류

 

의료상담 동의서

서명하거나 서명하지 않는 가장 어려운 문서는 의료 상담 계약서와 보험료 지불 확인서입니다. 진료 동의서에 서명을 하면 질병이나 장애 정도를 알고 있는 의사가 서명을 하면 보험금을 더 빨리 지급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진료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상황은 질병이 모호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주치의가 암 진단서를 작성했는데 보험사가 조사를 해 악성 종양인지 양성 종양인지 판단했다면? 이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는 다른 의사, 더 정확하게는 보험사에 컨설턴트에게 물어본다는 등 의료상담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진료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이유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회사가 어떤 의사인지 밝히지 않고 보험회사의 이익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의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약관은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수익자와 보험자가 제3자를 지정하여 결정의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찰의사의 판단이 보험사에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진찰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고, 진료를 받을 제3의 병원이나 제3의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지급 확인서

보험금 지급 확인서에 서명할 때 문제가 되는 상황은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금액에 대해 합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후유증 진단비로 3000만원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진료 후 후유증이 아니라 1000만원만 내면 된다고 하면?

 

당사자는 지불해야 하는 보험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있고 더 이상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면? 보험금 지급 확인서에 서명하고 다른 청구를 하지 않기로 동의한 다음 가능한 한 빨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낮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추가 장애를 예상하거나, 합의 후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금 지급 확인서에 맹목적으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보험사와의 합의가 실패할 경우 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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