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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실수, 패널티와 부적격 사례는

로인탐구 2022. 8. 14.

아파트 청약 실수, 패널티와 부적격 사례는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1년미만~15년이상)에 따라 32점, 가족수(0~6인)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15년 이상) 17점까지 총 84점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 구성중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점수가 가장 높은 부양가족수입니다.

아파트 청약 관련 썸네일

청약 신청시 불합격자는 전체 지원자의 약 10%를 차지하며, 부적격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히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 신청 시 가점을 잘못 입력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좋지만, 실패할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명의 신청자 중 약 10명이 아파트 청약 실수로 인한 패널티와 부적격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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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실수로 인한 패널티

 

아파트 청약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청약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투기 과열지역이나 청약 과열지역은 패널티가 1년, 수도권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로 청약이 제한됩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하기 때문에 오입력 사례가 많습니다. 단순 오타로 인해 부적격에 해당하는 경우 1년간의 청약이 제한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청약 신청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지원자의 실수

투기과열지역과 가입과열지역의 1순위 청약 신청조건은 세대주입니다. 즉, 가족이나 배우자가 신청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세대분리가 안된 자녀가 지원하여 자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대학생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가 전입신고를 하는데,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수입없는 대학생 자녀를 세대 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는 채용공고일 이후 세대주로 변경될 경우 부적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응모자는 2순위지만, 1순위로 신청하거나 또는 1순위가 특별공급을 신청하게 되면 당첨되어도 부적격이 됩니다.


부양가족 수 잘못 입력

아파트 청약 부적격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각 피부양자 수에 대해 5점을 추가합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피부양자로 기재하는 경우 특정 상황에서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의 부양가족은 모직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할 수 없습니다. 만 30세 이상인 사람은 전년도에 연속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했거나 1년에 183일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양가족 수를 계산할 때 지원자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을 포함하되 포함하지 않은 부양가족의 수가 틀리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형이 가장이고 남동생이 학생이며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 가족(60세 이상)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 공급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직계 존속 2명 모두가 부양가족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어머니는 피부양 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 청약에서 자주 하는 실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려면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남편이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임신 중 유아는 신혼부부가 특별히 공급하는 자녀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점제에서는 부양자 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업군인도 피부양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수 실수

 

입주권, 매도권, 공유권이 있다면 현재 유주택자로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 청약 조건에서 "생애최초"은 평생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공시지가 8000만원(수도권 1억3000만원)인 소형 저비용주택은 일반공급에서 비주거용으로 분류된다. 단, 무주택 특별지원을 신청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기간 실수

미혼의 경우 무주택 기간은 30세 이상 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독신이고 35세이며 15년 이상 무주택 생활을 했기 때문에 32점으로 청약이 가능하리라 판단하지만, 실제 30세 부터이기에 5년의무주택 기간으로 계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수를 하면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의 경우 무주택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기산되며, 무주택 기간은 주택이 매각된 날부터 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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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특공 소득 계산 실수

신혼부부 특별소득 계산오류신혼부부 특례는 혼인 후 7년 이내의 부부 합산 소득에 대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세후 금액으로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소득의 70%를 받았다면 정규 급여의 세전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공급은 추첨제에서 그들의 자산을 볼 수 있습니다. 3억3000만원 이하 부동산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계산 착오로 많은 신청자가 부적격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상속된 부동산도 적용되며, 자신 명의의 모르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히 알아보고 청약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당첨제한 기간

과거 청약 당첨되었지만 이를 포기한 경우, 재 당첨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구는 7년, 투기과열지구 정비조합은 5년입니다.

 

이러한 벌칙은 신청자 이외의 모든 가족 구성원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청약에 성공했지만 사정으로 인해 포기한 후 세대주로 변경되어 가입하는 경우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통장 점수가 초기화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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